고용·노동
사회적협동조합 고용형태(고유번호증) 문의
1.
5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며 언제시행되나요?
2. 5인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 그리고 50인이상, 100인이상 등
근로자의 숫자에 따른 각 사업장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3.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5인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20여개가 모여 하나의 사업장을 만들다 보니 갑자기 50인 이상 시설이 되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부터 빨리 준비해야 할까요?
4. 지방노동청에 문의해보니, 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번호를 똑같이 해서 각 지역아동센터가 지점(82번)을 만들었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입장입니다. 맞나요?
5.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만 어기지 않는다면,
각 지역아동센터가 각각의 고유번호증(80번)을 사용해서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만 이사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가능하겠는지요?
각각의 80번의 고유번호증을 가진 지역아동센터(2~3명 근로자) 20여개가 모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각각의 80번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두고, 실제로 대표자에게 감독받고
각 지역아동센터의 근로자2~3명은 근로자로서 퇴직금적립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는지요? 이런 고용형태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