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2022. 01. 04. 16:02

2~3명이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25개가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참 애매하긴 한데, 5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

30인 이상 시설의 근로자는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만들지 않으면 어떤 벌금이나 제제가 들어가나요?

정말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만들고 버티면 안될까요?

정말 이윤이 나는 기업이라면 어찌해 보겠는데... 이건 이윤이 나는 사업이아니라서, 이런 거 관리할 직원이 없고 채용할돈도 없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30인이상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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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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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32조는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1. 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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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여부는 근로감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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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2. 01. 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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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01. 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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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022. 01. 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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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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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2.노사협의회 설치 요구가 있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1. 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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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미구성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감독이 나올 경우 바로 벌금 부과는 안 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니, 뭐 감독관이 나올 때 까지 그냥 있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022. 01. 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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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정기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정기개최를 하여야합니다.

                    근초 노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해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7장 벌칙 <개정 2007. 12. 21.>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2022. 01. 0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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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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