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도 노조를 만들어야 하나요?

2020. 03. 23. 09:1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노조는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미만, 10인미만 사업장도 혹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만들지 못한다면 몇인 미만 사업장부터 노조를 만들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상기 노조법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사업장마다 반드시 조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노조법 제5조에 따라 자유설립주의를 원칙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설립요건이 아니며,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실질적 요건)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여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게되면(형식적 요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묻고자 하는게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의미한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참법 제30조 제1호).

2020. 03.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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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를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노조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인 곳들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노사협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노사협의회를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편적으로 근로자위원3 : 사측위원3 정도로 두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위원회랑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3.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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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률은 노동조합 설립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자유설립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여부, 유형, 가입여부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5조).

      2020. 03. 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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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결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근로자 수)에 따른 노조 결성 의무 또한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주체가 되어 결성하는 조직으로서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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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 체계상 노조는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조직"인 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용어가 비슷하여 실무상 혼선을 빚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이며,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020. 03. 2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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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하여는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노동조합은 근로자 단체라는 점과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및 회계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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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의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취업규칙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3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3.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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