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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2

회사에서 노조는 몇개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노조가 여러개인 곳도 있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몇개까지 인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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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설립가능한 노동조합의 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모두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여러 개의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조의 숫자는 법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인정된 이후로, 노조의 갯수에는 이론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가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설립에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노조가 여러개인 곳도 있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몇개까지 인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대한민국은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른 별도의 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 노조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의 노조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장 내에 여러개의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 노조 설립에 제한이 없고,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노조가 여러개인 곳도 있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몇개까지 인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바,

    조합갯수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회사에 노조의 갯수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