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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뻐꾸기232
현명한뻐꾸기23219.07.06
기업에서는 노조를 구성할 경우 회사측가 사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노조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조 구성시 회사측과 사전에 어떤 합의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또한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회사 규모가 따로 정해저 있나요?(소규모도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의거해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함).

    즉 근로자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최소인원수가 없음).

    그러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등 조합임원들은 신고해야 함으로 최소 2-3명은 있어야하며, 노동조합 활동 및 역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다수가 가입해야지만 제대로 조합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조합가입 근로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구성할때는 보안유지등이 중요한데, 이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조를 만드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만약 노조를 만든다는 사실등이 알려지면 회사측에서 어용노조등을 만들어서 방해공작등도 할수 있습니다 .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숫자에서 밀리면 (어용노조가 더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어용노조(회사에서 만든)한테 교섭권등을 빼앗겨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보장해야하는 조합의 기능을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시 회사측과 사전에 합의등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용노조의 경우는 그렇겠지만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