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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9.26

회사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회사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설립이 가능한가요? 특정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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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규약을 만들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 상급단체나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총회 및 규약 제정, 지도부 선출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2인 이상이 모여 대표자와 규약을 정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은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 승인은 필요 없고, 회사 승인도 불필요합니다.

    최소 인원 2명에 노조 설립총회 및 관할 관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꽤 간단합니다.

    1) 2인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2) 설립총회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정과 임원(대표자 및 회계감사 등)을 선출한 후

    3)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설립신고시에 노동조합 규약과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총회를 열고 임원선출과 규약제정을 한 뒤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