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회사의 규모가 커야만 가능한가요?

2019. 05. 01. 12:38

노동조합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들에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어느 노동조합 무슨 지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 같구요.

혹시 소규모 회사에서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인원이나 규모에 대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회사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단체로서 최소한 노동조합 위원장과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지부'라고 하는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단체교섭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은 있으나 반드시 산하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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