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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조는 왜 큰회사는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노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회사의 노조가 왜 큰회사들은 보통 다 있는 편인데, 작은 회사들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대기업에 속해야만 보통 있더라고요, 중견기업도 종종 있기는 한데, 자주 있는 편은 아닌거 같고요, 중소기업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무리한 부탁만 안하면 회사 번영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고용관계 정리도 철저해지고요

왜 어디는있고 어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조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대기업의 경우는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이 분산되서 그 설립이 자유로우나,

    근로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사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으므로

    노조설립이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