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2019. 06. 12. 17:18

종업원수 10인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노조 설립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노조 설립을 위한 최소 사업장 규모가 있는건가요?

만일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면 설립 절차나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조 설립 가능합니다.

2) 최소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이 2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에는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요건에서 주체는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소극적 요건 노조법 제 2조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참가하는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 원조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기업별노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시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 1호서식을 확인하시고 설립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하시면 됩니다.

<행정기관>

  1.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규모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2.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규모의 노동조합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 그외 -각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기재사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장 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참된 노동조합 설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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