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가 있어도 50인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설립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노사협의회를 설립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사외 타지역 사업장으로 50인이상 근무중인데,

노사협의회를 본사와 별개로 설립해야하나요?


만일 미설립시 법적조치도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외 타지역 사업장도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합쳐서 30인 이상이므로 설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지점과 본점에 노사협의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사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사가 본사와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