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있어도 50인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설립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노사협의회를 설립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사외 타지역 사업장으로 50인이상 근무중인데,
노사협의회를 본사와 별개로 설립해야하나요?
만일 미설립시 법적조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외 타지역 사업장도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합쳐서 30인 이상이므로 설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지점과 본점에 노사협의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사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사가 본사와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