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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노사협의회 설치 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본점 사업자등록증(사무직 인원만 있음)과
지점 사업자등록증(사무직&생산직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지점에만 노사협의회 설치가 되어있는데
근로감독이 본점으로 나왔을때
지점 설치로만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점과 지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독립적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즉,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단위로 설치한 경우라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본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에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의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체 내에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 예산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법인체 내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지점에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도 무방할 것이나,

    본점과 지점이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지점과 본점에 노사협의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614, 회시일자 : 2005-09-07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