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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0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도 노사협의회를 설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이며, 한국지사장까지 전부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는 기업입니다.

사측인분이 한분도 안계신데,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는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