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계기업 한국지사 노사협의회 설립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이며, 한국지사장까지 전부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는 기업입니다.

사측인분이 한분도 안계신데,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는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지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신분인 경우라도 전항의 요건에 해당되면 노사협의회는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