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정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30명 산정 기준)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정합니다.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사업주는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를 부담합니다.
귀 사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하나의 법인에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법인 자체라고 한다면,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판단해야 할 것이지,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하위 사업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판단하는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사료됩니다.
2.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 강제 규정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노사협의회 미설치 자체에 대한 강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귀 사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는다면 각종 벌금 내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며, 근로자들의 고소 내지 고발이 있는 경우 사법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