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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뱀108
기특한뱀10823.05.01

연차관련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간제근로자(주 24h)로 일하고 있습니다

ㅡ 연차관련 문의

협동조합은 최소5인 이상이 설립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상시근무 인원이 5인이 되지 않으면 연차는 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적어도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인원은 '조합원'이고 근로자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립인원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계약관계 하에서 근로하는 인원을 산정합니다.

    대표자 등은 제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일단 조합의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장이나 임원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연차휴가 관련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