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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계산할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로한 것과 주휴일은 209*9160=1,914,440원평일에 총 5일 연장근로한 것은 4.345*5*1.5*9160=298,502원토요일에 4시간 연장근로한 것은 9,160*4.345*1.5=54,960원으로 총 2,267,902원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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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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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미접종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백신을 미접종하였다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백신 접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불이익에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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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길이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50,081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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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 근무 사이에 시간적 단절 등이 없었다면 1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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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이고1월1일에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우선 휴일에 일을 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인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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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주 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8/5=3.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여기에 9,160원을 곱한 32,976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매일 일할 때는 최대 주휴수당인 8시간*9,160원인 73,2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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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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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가보상비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위 근로기간 중 중간에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계약체결의 경위, 업무내용의 유사성, 단절된 시간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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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소멸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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