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2022. 01. 01. 23:22

일용직알바를 6개월동안 주5일 5시간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3.3%을 소득공제로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알바 3.3% 소득공제의 경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확인하니 첫달에 7일근무한것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고용보험도 첫달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소득공제3.3%를 때가는 경우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질문2.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맞다면 납부하지 않는데 3.3%를 소득공제를 한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이 3.3%소득공제 한 것을 다시 돌려받거나 할 수있나요??

질문3. 이 회사에서 근로계약당시나 퇴사 직전까지 연차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었습니다. 1달 만근하면 연차1개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퇴사 이후 연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원래 3.3%가 아닌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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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소멸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 01. 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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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3.3퍼센트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1. 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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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1.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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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3.3%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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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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