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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다른회사로 강제전배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전보 등에 대해 다투시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과 해고 중에서는 권고사직이 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면 해고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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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할 노동청은 일을 하였던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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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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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5일 근로, 주휴일에 대하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그 외의 평일 30분 근로와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6.5*1.5*9,160=89,31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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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0만원인데 조정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임금항목은 달라질 수 있어 위의 조정수당이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 뿐 아니라 조정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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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현금 지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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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8,72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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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연차수당은 퇴사일까지 미사용하였다면 퇴사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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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1월입사 22년2월 자진퇴사 후 , 단기계약직 (1달) 토일만 일하는곳 에서 일할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계약만료시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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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간이거나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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