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35시간)과 실근무시간(주40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7월 입사를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 따로 받지 못함)
최근에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청년내일채움공제에 보낸 서류를 발견함)
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주35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주40시간)까지입니다.
또한 급여는 2020년 기준 계약서상에 기본급 170만원+식대 10만원 =180만원(세 전)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하였지만 따로 연봉재협상이라던지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2022년에도 급여 인상은 없을 것 같음)
당장 퇴사하고 싶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아까워서 당장 퇴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할 때 최저임금 못받았던 부분을 청구하고 싶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회사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35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입니다.
퇴사 예정은 2022년 10월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어떤 증거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퇴사 후에 문제 없이 미지급됐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초과시간에 근로를 지시한 사용자의 메시지, 서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실제근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에 관한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없을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미리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5시간과 달리 실제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초과시간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출퇴근기록부 등 실제 회사의 지시로 40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