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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개미는뚠뚠
노동자개미는뚠뚠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시간 등이 이상하게 명시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은걸까요?

제가 작년 6월 입사하면서 재택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두달차인 8월에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재택근무계약서에는 근로,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나 정직원 계약서에는 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이상한 점이 있어 확인하고싶습니다.

제6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8시간 / 휴게시간: 1일 근무시간 도중 209시간 부여

  2. 근로시간 : 오전 9시 ~ 오후 7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3. 경영사정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4. 사업장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한다.

근로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아닌가요?

재택근무라 근무시간 마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않지만 오후6시까지 근무한적은 거의 없고

늘 7, 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상 작성된 시간으로 급여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주 5일 근무하는데 왜 1주 48시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이 맞습니다. 아마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까지 감안하여

      한주 48시간으로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에 맞지 않은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엉망이네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합쳐서 주 48시간, 월 209시간으로 산정하는데 209시간이 왜 휴게시간에 붙어있는지 모르겠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9시고.. 어쟀든 계약서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이상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기준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고 중간 12~1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8시간의미는 주휴수당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