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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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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었음에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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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변환 퇴직금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이전 계약직과 단기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채용공고 등을 거쳐 채용되었는지, 업무내용의 유사성, 시간적 간격의 길이, 계약체결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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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법적처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은 최근에 법이 바뀌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체불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총 상한액 1000만원까지(항목별로는 700만원) 노동청에 발급해주는 확인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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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1년 미만자가 1달 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15일에서 공제되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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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2개 정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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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의원면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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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코로나 백신 강요 및 출근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 회사가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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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 근무후 코로나로 명예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고용보험)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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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3/12을 곱하여 포함되어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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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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