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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별다른 말씀이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20년 2월 입사자, 4월 입사자 모두 현재까지 26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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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퇴사 전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모두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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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시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행정해석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심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청취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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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로 인한 해고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는 시말서라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해고는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죄와 반성문을 요구하는 사직서는 근로자의 양심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징계는 부당징계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등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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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12월25일, 1월1일)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1월 1일을 규정하고 있는 제3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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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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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근로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 임원일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원의 권한이 없고 근로자성이 더 강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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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76일 권고사직 7개월 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전 직장의 기간도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사실이 없는 한 합산하여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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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있어도 왜 인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고판 자료 중에 직장내괴롭힘의 예시 중에는 근로자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업무도구 등을 주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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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낸후 조기 업무종료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기재된 날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이 사직이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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