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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웜뱃14
보람찬웜뱃1421.12.30
사직서낸후 조기 업무종료 해고인가요?

2020년11월 입사하여서 2022년1월8일 개인사정으로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냇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회사더다닐것아니면 2021년12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 합니다.

이거 해고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22.1.8. 을 효력일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가 효력일로 정해 의사를 표시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명령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귀하에 대해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22.1.8.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귀하를 대체할 인력이 채용된 만큼 귀하의 사직일까지 임금지급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별도의 해고 사유를 밟히지 않았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한 사직일 전 퇴사명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귀하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이 도래한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시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날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이 사직이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되며, 해고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앞당겨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