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연차수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긍금합니다?
2021년 3월 2일 입사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1개월로 주휴,연차수당이 포함된 일급으로 임금지정일에 지급받았으며 2021년 12월 24일에 해고당했습니다.사직서상에는 공사완료로 사직한다고 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준공전이며 잔여 공사가 남은상태)
대체공휴일, 명절, 연차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해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루어졌기에 부당한 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않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연차유급휴도 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개월미만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형식상 1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사만료가 아님에도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연휴 및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정황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