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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30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12월25일, 1월1일)

2021년도 12월 25일, 2022년도 1월 1일 신정은 왜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2조에는 1월 1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은 공휴일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3조(대체공휴일) 에는 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 일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적용이 안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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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1월 1일을 규정하고 있는 제3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는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만 대체공휴일이 되며,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