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월1일 신정이 일요일하고 겹치는데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왜일까요?
2023년1월1일이 신정(설)이고
일요일하고 겹치고 있는데 이번 신정은 대체휴일이 안되는건지요?
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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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1월1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