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2. 01. 02. 19:05

올해 1월3일이 대체휴일이 되어야할것 같은데,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대체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또 어떤날은 대체휴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개 국경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대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2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일요일이 겹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다. 각각 다음 날인 9월12일과 10월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부처님 오신 날(5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2년 1월1일 신정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1월3일 월요일은 모두 정상 출근하게 된다.  

2022. 01. 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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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름****

    안녕하세요. 웃으면복이와요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조 공휴일과 제3조 대체 공휴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체공휴일 적용일 : 국경일(3.1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어린이날 , 설날(3일) , 추석날(3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

    대체 공휴일이 토요일 일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

    2022. 01. 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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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에 휴일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체휴일제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 해당됩니다.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국한되는 제도이지 근로자의 당연한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여전히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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