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휴일은 주말이 같이 있어도 대체공휴일이 안생기고 어떤 휴일은 생기는것 같은데 혹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공휴일의 성격과 법적 지정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위 규정 제 3조 1항에서 보듯이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2026.9.24 ~ 9.26 추석 3일 공휴일의 경우 2026.9.26이 토요일과 겹치는데 추석의 경우에는 규정 제 3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일요일과 겹칠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설날과 추석은 설날 당일 또는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어야 별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토요일과 중복 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이 있는 한편, 발생하지 않는 공휴일 또한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며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토요일, 일요일, 타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신정(1월1일), 현충일, 제헌절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토·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토요일은 제외되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고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1.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생기는 공휴일
다음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어느 하나와 겹치기만 해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부처님오신날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 일요일과만 겹칠 때 대체공휴일 생기는 공휴일
다음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며,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설날 연휴(설 당일 및 연휴 중 공휴일)
추석 연휴(추석 당일 및 연휴 중 공휴일)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연휴 중 하루가 토요일이면 그날은 그냥 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고, 일요일과 겹칠 때만 연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3.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예: 3·1절과 설날 연휴가 같은 평일에 겹치면, 겹친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