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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 ,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만 근로하면 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의무가 있다면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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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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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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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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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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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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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 구성항목 중 연장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1.5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을 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소한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지급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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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근율 80%가 충족되는데 회사가 정확히 계산을 하였는지 우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출근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입니다.만약 출근율이 80%미만이라면 개근한 달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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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외 직원 4명인 회사입니다. 계약시 정했던 월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높은 것이 아닌 아싱 원칙적으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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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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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소정근로일, 연장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은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악정한 근로일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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