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

2021. 08. 30. 17:52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둔다고 안내,설명하였으며

3개월이지난시점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당사자와 협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하였습니다.

5월9일 입사 8월10일 퇴사

해당 대상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자진퇴사로 이미 신고하였으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사유를 변경한다면 별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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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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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9. 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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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했으나 이를 변경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수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노동청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2021. 08. 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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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2021. 08. 3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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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8. 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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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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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상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권고사직처리하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자진퇴사로 이미 신고하였으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실신고를 거짓작성한것은 인당5만원의과태료이나,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경우 최대300만원의 과태료 발생합니다.

                2021. 08. 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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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실사유 변경의 경우 상실일 익월 15일 이후라면 단 1회라도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으며,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소정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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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021. 08.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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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요건을 하나 충족하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위 조건도 함께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후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사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직사유를 고용센터 등이 인지하지 못하여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한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해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최대300만원 이하라 법에 나와있지만, 단순착오의 경우 이와같은 상당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 착오 정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5~1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것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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