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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부전나비174
자비로운부전나비17421.08.30
포괄임금제와 조기 퇴근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해서 대학교와 회사 둘 다 병행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형태로 IT업계에 종사하고있는데, 매 주 목, 금, 토 이렇게 3일간 대학교를 가게됩니다.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목, 금의 경우에는 대학교가 대면 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에 4시에 부득이하게 퇴근하여 대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야합니다.

이로 인해서 매 주 4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는 하나, 근로계약서에 40시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공백이 생긴 4시간을 추가근무를 통하여 40시간을 채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4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알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퇴근과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약정 포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하는 임금지급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파악하기는 힘드나,

    주 40시간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상정하는 포괄임금제와는 다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주 40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을 1주 소정근무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시간 분의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계약의무 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 근무 4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근무를 월화수에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지급수당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위와 같은 부득이함을 설명하시고 임금에 변동없이 합의하여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4시간 분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가 없고 근로계약서도 별도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4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해도 별달리 다투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4시간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학교에 가는 4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되거나 회사의 말대로 추가근로를 수행하고 임금전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공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에 대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그만큼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등이 지급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하면서 주 40시간 근로에 맞춰 액수를 정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 40시간에 미달하게 근로할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 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으려면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만큼 추가로 근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는 무임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는 특별한 근로계약의 형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에 부족한 4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협약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기취업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4시간 공백

    만큼 임금 공제 처리를 하거나 다른 시간대에 근무를 분할

    하여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연장 및 야간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정O/T에 서명하였다면 회사의 4시간 공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공백이 생긴 4시간을 추가근무를 통하여 40시간을 채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4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알맞는건가요?

    근로제공안한경우로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해당시간 근로자가 근로하여 채워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