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데 3개월안되서 해고통보

조기취업형계약으로 대학교1학년땐 수업만하고 2학년땐 낮에는 회사 밤에는 학교수업을

하며 3학년에 졸업하는시스템이더라구요~

근데 회사 3개월근무중인데 이번달 그만두라는데 대처방법이나 알아봐야할게 뭐가 있나요??

그리구 보통학생들은 졸업때까지 계속다니는걸루 아는데~

진심 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교와 기업, 학생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학적'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 ​학교의 역할: 학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고용이 유지되도록 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학과 교수님이나 센터에 즉시 알리세요.

    보통의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다니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협약을 맺을 때 이를 약속한 것이기에, 3개월 만에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협약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로 학교 계약학과 운영 센터로 연락하셔서 본인의 학생 신분과 학업을 보호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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