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교와 기업, 학생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학적'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다니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협약을 맺을 때 이를 약속한 것이기에, 3개월 만에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협약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로 학교 계약학과 운영 센터로 연락하셔서 본인의 학생 신분과 학업을 보호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