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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대벌래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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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만료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으로

대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이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약 3년(2019년8월28일~2022년8월27일)의 훈련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학습병행제를 하기 위해 회사에 2019년 6월에 먼저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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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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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훈련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직하여야 받을수 있으며, 자발적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출족 시 실업급여 수급힌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되고, 자발적 사직의 경우는 임금체불, 결혼으로 인한 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