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인수인계 기간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퇴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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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통보에너무억울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권유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부당해고시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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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등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와의 접촉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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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 사원인데 연차 남기고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체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연차가 남았다고 해서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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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수당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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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할 것이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보다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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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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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한지는10개월이 됐는데 4대보험은 5개월정도밖에 안들어 줬던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고옹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한 방법으로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공단에게 위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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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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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였으나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에게 지급하므로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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