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4개월 정도 직원으로 과일 도시락 가게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원은 저 혼자고 알바로 여자친구가 금,토,일 하루 4시간씩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 주 5일, 하루 12시간 근무(오전 11시~오후11시) 중이며, 직장과의 거리는 왕복 85km에 톨비 4000원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일 거래처를 두 군데 이상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갑니다. (그럼 9시 쯤 집에서 나와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럼 하루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근무 할 때가 많습니다.
월급에 기름값과 시장까지 가는 비용을 더 쳐준다고 해서 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 선심쓰듯 부른 금액이 230만원 이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 2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장님은 가게를 잘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매출이 처음 일했을때 매출에 비해 2배 정도 뛰어서 혼자하기 너무 힘들어 월급 조정을 다시하여 7,8,9월엔 280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일이 너무 힘들어 사장님께 가게의 문제점과 가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어제 그동안 쌓인거에 대해서 사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기 싫다고 대화를 단절하더니 오늘 만나자 해서 만나고 왔더니 결국 감정 싸움이 되어 문제가 생긴겁니다.
저희 가게는 여자가 운영하는데 실 사업주는 여자사장 남편입니다.
가게는 명의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은 일절 가게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여자가 다 운영을 하는데
오늘 얘기하러 가니, 남편과 둘이 저를 기다리며 오자마자 근로계약서를 꺼내들고 작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제가 해고당할 위기, 자진 퇴사할 분위기가 되니 본인들 문제가 될까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협박식으로 남편이 저한테 강요하였는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직원인 저와 제 여자친구 둘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태 근로계약서 이야기 한번도 없다가 서로 틀어지니 작성을 요구한겁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는 서로 서먹해져서 앞으로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네요.
저는 솔직히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신고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협박한 사람과 한달을 더 일해야한다니 막막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신고 후에 가게가 폐업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에게 불리한가요?
그리고 7,8,9월 월급을 2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만두는 달은 260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