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1. 08. 26. 19:08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4개월 정도 직원으로 과일 도시락 가게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원은 저 혼자고 알바로 여자친구가 금,토,일 하루 4시간씩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 주 5일, 하루 12시간 근무(오전 11시~오후11시) 중이며, 직장과의 거리는 왕복 85km에 톨비 4000원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일 거래처를 두 군데 이상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갑니다. (그럼 9시 쯤 집에서 나와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럼 하루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근무 할 때가 많습니다.

월급에 기름값과 시장까지 가는 비용을 더 쳐준다고 해서 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 선심쓰듯 부른 금액이 230만원 이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 2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장님은 가게를 잘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매출이 처음 일했을때 매출에 비해 2배 정도 뛰어서 혼자하기 너무 힘들어 월급 조정을 다시하여 7,8,9월엔 280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일이 너무 힘들어 사장님께 가게의 문제점과 가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어제 그동안 쌓인거에 대해서 사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기 싫다고 대화를 단절하더니 오늘 만나자 해서 만나고 왔더니 결국 감정 싸움이 되어 문제가 생긴겁니다.

저희 가게는 여자가 운영하는데 실 사업주는 여자사장 남편입니다.

가게는 명의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은 일절 가게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여자가 다 운영을 하는데

오늘 얘기하러 가니, 남편과 둘이 저를 기다리며 오자마자 근로계약서를 꺼내들고 작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제가 해고당할 위기, 자진 퇴사할 분위기가 되니 본인들 문제가 될까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협박식으로 남편이 저한테 강요하였는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직원인 저와 제 여자친구 둘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태 근로계약서 이야기 한번도 없다가 서로 틀어지니 작성을 요구한겁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는 서로 서먹해져서 앞으로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네요.

저는 솔직히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신고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협박한 사람과 한달을 더 일해야한다니 막막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신고 후에 가게가 폐업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에게 불리한가요?

그리고 7,8,9월 월급을 2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만두는 달은 260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4. 280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협의하였다면 2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8.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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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뒤에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렵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비하여 연장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면 체불임금이 존재할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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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전에 해고 예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해고는 회사에서 서면통보하지 않은경우에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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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할 것이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보다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 08.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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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한지는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우며, 해고예고수당도 1달뒤로 통보했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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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0일 이상 여유있게 해고통보를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만두는 달의 월급을 26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8.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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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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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8.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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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혹시 신고 후에 가게가 폐업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에게 불리한가요?

                  가게가 진정폐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더라도 해고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 요건 충족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7,8,9월 월급을 2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만두는 달은 260을 준다고 합니다

                  당사자와 구두합의 뿐 없으므로, 해당내용을 녹취 또는 카톡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청구어려워보입니다.

                  2021. 08. 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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