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4인이하사업장에서 하루 7.5시간으로 주말 토,일 이틀 근무,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근무 중 이였습니다.
매출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져 이번주(출근일 기준 4일전)부터 주말 알바생(오픈, 마감) 두명 중 한명만 미들타임(두명 다 파트이동 및 시간 줄어듬)에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해야해서 한명만 미들타임에 나올 수 있는지, 둘 다 못나오는지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며칠전 통보는 아닌거 같다는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덧붙여 근로기준 내용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해고할때는 적어도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돌아온 답변은 싫어서 해고하는것이 아닌 매출 적자로 인해 파트타임을 줄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말과는 달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니 한명만 미들 타임에 나와 근무를 하고 마감 알바가 필요해지기 전까지 다른 한명은 근무를 나오지 말라는 뜻이였습니다.
몇시간 뒤, 그렇다면 둘다 나오는 대신 제가 원래하던 마감 타임을 7시간으로 줄이고, 다른 주말 알바생은 7시간인 업무를 4~5시간으로 줄이는건 어떻냐고 물어보셨고, 줄어든 매출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건 이해하지만 사전에 어떠한 언지도 없이 근무시간을 이렇게 바꾸는건 아니라고 본다, 이번달도 아닌 2주만이라도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을 하고싶다는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부터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라고 본다며 2주동안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을 하고싶다, 2주기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제안하며, 시간조정을 못받아 들이는것이 아닌, 유예기간 후 조정을 하고싶다고 하며 지속적인 근무 의지 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부터 그만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날 새벽,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한다는 의견은 동일하며 그만 나와달라,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말씀이 확실한지 여쭤보았고 이에 답변도 맞지만 일방적 통보가 아닌 서로 어긋나 실패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쨋든 결론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단톡 공지 다음날(새벽에 다시 여쭤본날 과 동일) 알바몬에 시간을 줄여 제안한 파트타임대 공고가 올라와(공고 시간을 확인해보니 단톡에 공지전 알바몬 공고 등록, 단톡 공지 후 공고 게재하였음) 매출적자로 오픈과 마감을 다하시겠다고 한거 아니셨냐, 둘 중 한명만 미들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했는데 얘기가 끝나기도전에 등록한 알바몬 공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똑같은 입장을 고수, 같은말을 반복과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는 지금은 같이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알바몬 공고 등록 및 게재 시간 관한것, 둘 중 한명은 무언의 해고였다고 생각한다는것,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 일방적 통보로 시간조정한것이 일방적 해고라 보아 해고예고수당 신청한다고 노동부에 진정 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시간줄이는걸 못받아들인게 부당해고라 할 수 있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휴일 : 주말및 공휴일 근무,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을 말하며 코로나는 특수상황이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 입장도 납득이 안가는게 아니여서 요청한 예고수당 지급은 하지만 당장은 어렵다며 원래 급여날 준다며 한달이 지나고도 지급이 안되면 진정을 하라며, 원래 급여날 받는날이니까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해야된다, 월급은 퇴직시 14일 이내에 청산해야한다고 못기다린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자발적 해고,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 해고라고 보아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1. 4인이하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자발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음) 또한, 제26조 제2항인 천재, 사변, 그 부득이한 사유에 코로나도 포함이 될까요?
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 있을뿐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이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9번인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해고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한 이상,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5. ‘근무일/휴일 :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과 ‘9.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 5번에 해당되는건가요? 3-1. 만약 제 상황이 5.에 해당되더라도 9.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혹은 5.의 내용이 해당되면 9.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나요? (효력이 발생하면 2번질문처럼 '특약'으로 적용되나요?)
4. 한달을 다 만근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경우(해고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림), ‘민법 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개정 전 법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달 만근시 임금음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