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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꾀꼬리183
은혜로운꾀꼬리18323.11.16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 4개월차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근무시간 연차, 등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규제가 없더군요.

문제는 같이 일을 하고있는 직원이 병가가 잦아지면서 제가 해야하는 업무량이 많아졌고,사업주는 어쩔수 없다고만합니다.

입사 후 3개월차까진 주 6일, 면접시 9시-6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시 회사차량으로 출근시 애견 픽업 및 퇴근시

애견 드랍까지 하고있습니다. (애견유치원종사자입니다.)

그럼 출, 퇴근시 근무하는건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지않는건가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상 주휴수당이 빠져있던데 그건 기입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회사차량을 가지고 다녀야하는데 본인 자가에 주차등록을 해야하는데 추가비용이 5만원 발생이 된다고 하여 사업장에 요청을 하니 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지급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자가 관리사무소 문의하니 개인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고 관리비에 포함되는거라 그렇게밖에는 계산이 안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4개월차이구요.

1. 1-3개월차 근무는 주 6일근무, 픽업 드랍시간까지 합하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9-10시간근무하였습니다.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고 한가하면 휴게시간으로 식사나 끼니를 간단히 떼우는정도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시간에 대한 제제가 따로 없는데 그럼 이것도 급여로 환산할경우 실제적인 근무시간 (9-10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원래 연봉계약에 근무시간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2400, 실수령180좀 넘는데 근무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할경우 픽업 드랍까지 계산한다면 최저임금도 되지않더라구요)

3. 급여명세서상, 산재보험과 주휴수당의 대한 항목이 빠져있는데 이것도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건지?

4. 회사차량에 대한 주차비 추가 5만원 발생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않으면 지급해줄수없다고합니다. 단 거주지 주차관리실에서는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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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퇴근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차량에 대한 주차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시급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애견 픽업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도 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와의 구두합의를 통해 주차비 지원에 대해 약정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게 주차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기재해야 합니다.

    4. 주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