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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쭈꾸미221
예쁜쭈꾸미22123.02.0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위법은 없나요?

동물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20.12월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21.4월에 정직원 전환되어 아직 근무중입니다

입사할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는 없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기준으로도 풀타임 4명 파트3명 이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해보니 5인으로 등록되어있는갸 확인했구요 이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2년치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입사 이후로 단 한번도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작년에 세무사가 준 연말정산서류에 받지도 않은 보너스 200만원이 찍혀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적은 돈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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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산상에 5인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보너스가 찍혀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근로일 중 파트타임 포함하여 5인 이상이 근로한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 경우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가능합니다. 보너스가 찍힌 것과 연말정산 환급금이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0만원은 별도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상여가 200만원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종사자 인원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나와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명확히 인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회사는 과태료 대상)

    마지막으로 지급받지 않은 보너스로 인해 연말정산시 영향이 있었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