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밀린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2021. 08. 26. 10:11

2012년5월에 입사해서 평균 급여가 세금제하고 350만원 됩니다. 현재 급여는 3개월정도

밀린상태고요.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체불된3개월 급여와 퇴직금 받을수가 있을까요.

혹 받을려면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어뜬서류을 준비해서 어디에 접수해야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은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제기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 중 총 상한액 1,000만원에서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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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는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달리 관할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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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021. 08. 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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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고, 근로자의 퇴직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 08.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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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노동처에 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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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체당금 신청 및 민사소송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2. 3개월임금 및 3년치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므로,

            경매시 배당신청하여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할 것이고,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변제받을수 있을것입니다.

            2021. 08. 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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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한도액(1천만원)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고용노동지청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제기 후 판결문을 받으시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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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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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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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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