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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발발이47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밀린 급여는 받을수가 있는지요? 듣기로는 밀린 급여가 우선 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중 일부는 최우선변제 대상이며, 법정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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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10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이를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