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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라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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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심사중 급여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얼마전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개시결정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생 계획 인가나 회생계획 불인가시 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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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임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임금 미지급 시 강제집행 등의 채무변제를 위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더라도 임금체불 신청을 조속히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후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된다면 이를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회생 계획 인가나 회생계획 불인가시 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회생절차심사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면책이 되지 않으니 근로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업회생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국가에서 지급)를 이용하시는것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