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생절차 중 퇴직 시 우선변제권 및 간이대지급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회생절차 중 퇴직 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

현재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 절차 중이며, 최종 인가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포함) 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또는 인가 전 퇴직 시에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퇴직연금 일부 적립 상태에서 간이대지급금 수령 가능 금액

퇴직금 총액은 약 2,800만 원이며, 퇴직연금(DC/DB)에는 현재 800만 원 정도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될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 간이대지급금 퇴직금 항목 상한액인 7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 퇴직연금에 이미 적립된 800만 원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일부를 수령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