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중 파산 선고 전후 퇴직자들의 채권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업회생중인 회사가 파산한 경우

파산 전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퇴직금과 파산 후 당연면직으로 퇴직한 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 중

향후 청산절차에서 자산 처분 후 지급되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보는 건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의 경우 우선 보호 및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보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초과 금액도 큰 상황이라 파산 선고 전 퇴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파산 선고 전후의 퇴직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따라서 파산 전 의원면직 퇴직자와 파산 후 당연면직 퇴직자의 퇴직금은 향후 청산 절차에서 동일한 순위를 가지며, 파산재단의 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또한 법원의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퇴직 시점과 상관없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에 대한 일반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