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였다고 무조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경매등으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된다면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순위 이며 나머지는 후순위 금액을 변제하고 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다 변제하고도 돈이 남아서 나머지 임금을 변제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만..)
그러나 경매를 통한 배당은 시간이 오래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노동청을 통한 체당금 신청을 많이 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또한 3개월 임금(휴업수당) 과 3년치 퇴직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배당과 다르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1개월 임금 (1년퇴직금)의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이며 이또한 연령에 따라 상한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데 40대 이면서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이 3개월 체불이 된 경우 체당금은 300만원*3개월 하여 총 900만원만 지급됩니다.
*체당금 상한액 (임금 퇴직금)
30세 미만 월180 , 30대 260, 40대 300, 50대 280, 60세이상 210만원
휴업수당의 경우는 126, 182, 210, 196, 147로 상한액 규정되어 있음.
체당금은 그 요건및 절차가 까다로우니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