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시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2020. 09. 28. 00:32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5개월이상 밀렸고 파산할 것 같은데 퇴직금이랑 월급 다 받을수 있나요? 재산을 사장 명의가 아니고 가족으로 해 놨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당금?이 퇴직금3년 월급은 3달 보장된다는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9.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면 3개월치 임금 (상한 700만원), 3년치 퇴직금(상한 700만원)이며,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15: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일단 신고하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09. 29. 1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는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체당금제도를 이용해서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처리하셔야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 조건 충족시

        무료로 소송을 진행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사라면 사장 개인 재산까지 포함해서

        압류, 가압류 등을 해서

        퇴직금등 임금채권을 변제받아야겠지만

        만약 법인회사라면 법인재산만으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하면서 동산,부동산 등을 처분한 금원이

        임금채권을 갚는데 충분치 않다면

        실질적으로 전액을 변제받기는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9. 28. 2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관련 결정문 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는 3년분의 법정 퇴직금 수준만 보장되므로 나머지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0. 09. 28. 1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체당금 보전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보장 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월정 상한액('20.1.1.부터) 
            ■30세 미만: (임금/퇴직금)220만원, (휴업수당)154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임금/퇴직금)310만원, (휴업수당)217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금)350만원, (휴업수당)245만원
            ■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금)330만원, (휴업수당)231만원
            ■60세 이상: (임금/퇴직금)230만원, (휴업수당)161만원

            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16: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체당금"의 경우 최종 3년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만 보장됩니다.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을 받으신다면, 나머지 임금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9. 28.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시간내셔서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이나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재도 체불금액이 상당한데,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해보세요.

                2.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정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들은 별도,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28. 07: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