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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다슬기130
올곧은다슬기13021.05.11
회사 부도처리시 퇴직금 최대보장금액이 얼마인가요?

요즘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못해서 직원들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급여일은 10일이였으나 15일로 연기되고, 지난달은 급여의 50프로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다가 부도 처리시 직원들 퇴직금이 걱정인데, 최대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년치 퇴직금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일반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바, 월급 및 퇴직금의 경우 660만원(30세 미만)~1,050만원(40세 이상 50세 미만)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금(7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일반체당금이 지급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래 상한액 기준에 따라 3개월분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것,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급여 :

    30세 미만 임금 : 220 퇴직급여 : 220
    30세 ~ 40세 미만 임금 : 310 퇴직급여 : 310

    40세 ~ 50세 미만 임금 : 350 퇴직급여 : 350

    50세 ~ 60세 미만 임금 : 330 퇴직급여 : 330

    ​60세 이상 임금 : 230 퇴직급여 : 2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체당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상한액에 대해서는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 1. 21., 일부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상단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이러다가 부도 처리시 직원들 퇴직금이 걱정인데, 최대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체당금 및 민사소송이라면 입증만 된다면 전액청구가능하며,

    소액체당금은 최대700만원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은 3년까지의 퇴직금이 인정이되며 700만 원 한도, 밀린 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을 포함하여 7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소액체당금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