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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키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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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와 4대 보험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일부 급여가 연체된 상황에서

직원분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기로 이야기했으나

회사측에서 지연이자(20%:퇴직금, 임금체불 14일내 지급못하는상황)때문에 퇴사처리를 미루는 중.

퇴사를 말한 다음달 15일이 지나지않은 경우

미지급된 원금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퇴사 예정날 ex. 4/15 일, 퇴직금 지급기간 2주 4/30, 퇴사신고 날 5/15일)

그리고 직원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시 법정이자 6%도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원금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퇴사 예정날 ex. 4/15 일, 퇴직금 지급기간 2주 4/30, 퇴사신고 날 5/15일)

      그리고 직원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시 법정이자 6%도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퇴사가 언제로 처리되는지에 따라야하는 바,

      퇴사사전통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4일이내 미지급된 시점부터 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그이전에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 신고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