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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위새231
굉장한바위새23124.03.15

법인회생이 완료된 이후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입사, 2024 4월 퇴사 예정

회사가 작년 중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이번 달 강제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작년 2월~6월 임금체불 있었고 올해 2월 급여가 또 체불

무급휴가를 3월말~4월까지 가라고 하셔서 어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할 인원이 거의 남지 않은 점, 무급휴가를 갈 예정인 점, 오더가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4월 말 퇴사로 해주길 원하셔서 4월 12일까지 남은 연차+이후 무급휴가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3월 강제인가 후 한달 매출 정상화 되면 회생 졸업되고 간이대지급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매출 정상화가 되도 인원 다 감축되고 재고 할인판매 등으로 겨우 매꾸는걸거라서요...

회생 완료되고 정상 기업이 되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못 받나요??

회사 사정 봐주지 않고 퇴사 의사 밝히고 한달 후인 12일까지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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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 완료시 못받지만, 간이대지급금은 회생이 완료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생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청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생이 완료되어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100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