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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있는 바,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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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낮추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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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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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코로나 걸렸을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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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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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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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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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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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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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가 전혀 다른 법이 정한 도구 개념입니다.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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