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2021. 06. 05. 23:25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서 초단기 알바, 3개월미만 알바등 ,

단순하고 , 일회성 알바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회성 알바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단기, 일회성 알바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문제라도 생기게되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의 불이익이 법적으로 더발생하는지 실생활에서의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물론 미리 잘알아서 해야겠지만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짧게 일하는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되는 서류로서 중요하며, 근로자는 1부 교부받아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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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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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상용직처럼 복수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될 것입니다.

      2021. 06. 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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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알바)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나중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서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쓰고 업무에 투입한다는 생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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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단기, 일회성 알바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는다면 향후 임금이나 근무시간, 휴일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제17조)에 따른 벌금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

          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18.3.20 개정)

          2021. 06. 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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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용자에 대핸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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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 근로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해당이 없지만, 만약 근로계약 관련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셈이므로 별도의 자료를 통하여 급여, 근로시간 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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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초단기 알바, 3개월미만 알바등 ,

                단순하고 , 일회성 알바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회성 알바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단기, 일회성 알바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문제라도 생기게되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의 불이익이 법적으로 더발생하는지 실생활에서의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물론 미리 잘알아서 해야겠지만 궁금 합니다.

                1. 네.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6. 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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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미작성 건마다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6. 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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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던 계약직이던

                    근로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근로시키려는 경우 또는 근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미체결시 벌금 최대500만원에 해당합니다.

                    2021. 06. 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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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6. 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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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기되는 진정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6. 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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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6. 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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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초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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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향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진정/고소절차나 소송절차를 통해 미지급금품이나 위법 사실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6. 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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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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