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서 초단기 알바, 3개월미만 알바등 ,
단순하고 , 일회성 알바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회성 알바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단기, 일회성 알바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문제라도 생기게되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의 불이익이 법적으로 더발생하는지 실생활에서의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물론 미리 잘알아서 해야겠지만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